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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오르는데, 가계 소득은 그대로여서 힘드신가요? 

     

    누가 갑자기 돈을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가구당 최대 3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시고 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 ARS 전화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3.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ARS 자동응답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전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해야함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hwp
    0.11MB

     

     

     

    KT 알림 문자,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신청 

     

    KT 알림 문자,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와 같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 신청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신청 가능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카드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 조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기준금액: 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독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거주자 +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사람(근로장려금만)